협회 정관

춘천시 테니스협회 정관


2016. 12. 20.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춘천시체육회(이하“시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춘천시테니스협회 (이하“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회는 테니스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춘천시테니스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CHUN CHEON TENNIS ASSOCIATION”(약칭“CTA”)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테니스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춘천 시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테니스를 소관하는 강원도테니스협회 등 강원도 체육 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의 유일한 단체로서 춘천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춘천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테니스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테니스 대회의 주최․주관 및 참가
  4. 테니스 클럽 및 육성학교 등록팀의 지원
  5. 테니스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테니스 선수 및 심판요원의 양성
  7. 테니스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8. 그 밖의 테니스 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육성학교 및 동호인클럽을 회원으로 둔다.
② 본회는 강원도테니스협회의 지회승인을 받은 후 춘천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대의원은 등록된 동호인 클럽회장과 육성학교 대표로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학교지도자, 클럽회원)으로 총회를 구성 한다.
③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육성학교, 동호인클럽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1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춘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지도자, 클럽회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2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9. 각종대회의 주관, 지휘 및 감독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의결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7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총15인 이상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위촉임원 약간 명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대의원중 최연장 대의원의 사회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 선출을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춘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19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거나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의 이동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0조(부회장, 이사, 감사 및 위촉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임원의 일부를 선임하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일반이사와 실무이사로 구분되며 실무이사는 전무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경기이사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 에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춘천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위촉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고문위원, 자문위원으로 선임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 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⑨ 총무이사는 본회 일반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⑩ 기획이사는 본회 모든 대회 및 행사업무를 담당한다.
⑪ 홍보이사는 본회 운영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본회 주관 대회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⑫ 경기이사는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대회를 진행하고 대외적 경기 참가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⑬ 위촉임원은 본회의 운영위원으로 역할을 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강원도체육회 규약 제38조 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 정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4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임원회비)
본회의 임원중 위촉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6장 회원클럽
제26조(지위 및 명칭)
① 회원클럽은 동호인 및 육성학교팀을 회원으로 각 육성학교팀, 동호인클럽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육성학교팀 ‧ 동호인클럽은 춘천시테니스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야 하며, 그 사무소를 춘천시에 둔다.
제27조(동호인클럽 의무)
① 본회의 회원단체 및 회원은 본회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소정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학교의 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가입비 20만원, 월회비 5만원
  2. 개인회원 연회비 12만원
제7장 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6. 동호인클럽 회비
  7. 선출, 선임임원에 대한 특별회비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 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 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춘천시체육회가 해산결정을 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춘천시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춘천시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37조(규정변경)
①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춘천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규정은 춘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춘천시체육회가 본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규정(사무소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춘천시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춘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춘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춘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 춘천시 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④ 통합대상인 종목단체는 2016년 3월27일까지 통합을 권고하며, 2016년 9월 30일 기한 내 통합되지 않을 시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⑤ 2016년 9월 30일까지 통합되지 않을 시 춘천시체육회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 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춘천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회수,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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